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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6:15 경 부산 중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노래방 요금 등을 결제한 후 피해 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 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근처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화분이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뿌리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니 내 알제, 내 20 세기 파 막내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으로 끌고 가면서 계단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2 회 강타하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병을 꺼 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신용카드 전자서 명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쑤셔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8,7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위 E에게 집어던져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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