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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기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향후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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