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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2: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와따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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