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5:10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신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