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어도초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비라 의류판매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