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고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