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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38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17.부터 한국 마사회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8. 2. 경 한국 마사회 B에서 유사 경마 사이트 단속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부정 처 사후 수뢰 검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부정 처 사후 수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취지 참조), 죄수 판단에 있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이에 맞게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등 단속 계획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경 한국 마사회 단속 팀 회의에서 성남시 중원구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유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C, D의 위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2018. 3. 11. 위 영장 집행 등 경찰의 단속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알고, 2018. 3. 8. 21:05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식당 앞길에서 위 C, D과 함께 유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로 위 단속 계획 등을 알려주고, 그 보답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날인

3. 9. 24: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앞길에서 E로부터 피의자가 알려준 단속 계획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C에게 위 단속 계획이 사실 임과 신고자 등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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