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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나492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7행의 ‘대금 1,900만원’을 ’차량번호값 1,700만 원과 차대값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으로, 제2면 제16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2013. 12. 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9. 확정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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