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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나74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10째줄 ‘2014. 6. 11.경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게 되자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노339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2014. 6. 11.경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14노33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8.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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