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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0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내지 10행의 ‘피고는 위 상가 F호에서 G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는 위 상가 H 내지 I호(다만 2018. 3. 5.경까지는 F, I호)에서 G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로, 제3면 제21행의 ‘갑 제17, 18호증’을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로, 제4면 제9, 21행의 각 ‘1,000만 원’을 각 ‘200만 원’으로, 같은 면 제11행 ‘갑 제7, 8호증’을 ‘갑 제7, 8, 21, 22호증’으로, 제5면 제20행의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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