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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1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10. 19., 2012. 10. 26., 2012. 11. 2. 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10. 19.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2012. 10. 26. 및 2012. 11. 2. 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2. 10. 19.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정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③ 발언’을 ‘② 발언’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①, ②, ④ 및 ⑥ 발언’을 ‘①, ③, ④ 및 ⑥ 발언’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③ 발언’을 ‘② 발언’으로 각 정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항소한 사실’을 ‘항소하였으나 2016. 6.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로 변경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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