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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4가단49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4. 12.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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