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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8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2016차6004 지급명령 확정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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