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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7가단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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