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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2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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