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7154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151,764원 및 그 중 92,963,988원에 대하여 2007.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151,764원 및 그 중 92,963,988원에 대하여 2007. 5.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