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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운전자들이 수차례 경적을 울렸던데 다가 사고 현장에 상당한 길이의 스키드 마크까지 발생하였던 점, ②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눈이 마주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G 또한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뒤를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로 각 판단한 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14 행부터 제 3 쪽 제 12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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