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 입사하여 근무하던
E에 대하여 2015. 4. 1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2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275,560원, 시간외 수당 259,383원 합계 534,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