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8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 및 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1.부터 2016. 1. 9.까지 포크 레인 장비기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을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4,0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본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