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자금회수와 토지제공 및 사용에 관련된 내용의 약정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금액 : 58,740,000원 면적 : 109㎡ 투자이익금 : 36,960,000원 상환일정 - 1차 : 총 배당금의 35% 지급, 투자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후 - 2차 : 총 배당금의 35% 지급(소유권이전), 1차 이익금 집행 후 6~7개월 - 3차 : 배당잔액금 30% 지급(부가세 10% 공제), 2차 이익금 집행 후 약 1년 투자금 상환기간은 투자기간의 설정일로부터 시작하여 원고는 투자 이익금 상환의 일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투자금의 집행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집행하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투자금의 2차 집행 시 C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표시[제주 서귀포시 D 외 23필지 중 일부(16,723㎡ 분의 109㎡)]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신청 및 향후 해당 토지 사용을 다음 특약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 특약사항
2. 원고는 지목이 변경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C에게 배당면적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일체는 C이 부담한다.
4. C은 2차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 시 원고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원고에게 교부한다.
단,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일체는 원고가 부담하며 추후 C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6. 원고가 본 계약 위반시 C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며, C 본 계약위반 시 원고에게 투자금 포기 및 사업진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원고와 C은 2018. 8. 21.경 이 사건 매매약정을 합의 해제하면서 원고는 C에게 기 수령한 매매대금 58,152,600원 및 이에 대한 연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C에게 2018. 10. 22.경 54,818,360원, 같은 달 25.경 4,498,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