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강릉시 D, E, F, G, H, I 총 6필지 임야에 있는 모든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70,000,000원은 굴취작업 투입 시,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1차 중도금 지급 60일 후,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차 중도금 지급 60일 후, 잔금 100,000,000원은 굴취 작업완료 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1. 9. 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00,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25,000,000원은 2차 중도금 지급 시, 나머지 25,000,000원은 3차 중도금 지급 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9. 2. 30,000,000원, 2012. 8. 27. 10,000,000원, 2012. 9. 13. 5,000,000원, 2012. 12. 30. 20,000,000원, 2012. 11. 2. 50,000,000원, 2012. 11. 30. 20,000,000원, 2013. 1. 12. 50,000,000원 합계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나무를 470,000,000원에 전매하였고, 피고 C은 2012. 9. 28. 이 사건 나무 중 604그루, 2013. 5. 9. 이 사건 나무 중 104그루, 2013. 7. 25. 이 사건 나무 중 250그루를 각 굴취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소나무 매매 관련 합의서 주소: 강릉시 G 외 5필지<총 6필지>
1. 현재까지 상기 번지 내에서 소나무를 판매하였던 피고 C(B)로부터 계약 조건에 따른 나무 판매(매매)대금이 입금되질 않아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매수자(피고들)가 별도 취득한 2필지(J,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