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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0043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내지 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 9.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아버지이다.

원고의 감사 F은 2015. 1. 2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아래에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용인시 수지구 AJ동을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15. 1. 27. 2억 원, 같은 달 28.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방법) 계약시에 계약금 5억 원을, 계약금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1차 중도금 20억 원을, 1차 중도금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 30억 원을, 2차 중도금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잔금 35억 원을 각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명도) ① 피고들은 처분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매매부동산을 원고가 지정하는 신탁사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중도금 입금 완료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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