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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합105826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8. 29. 충북 음성군 E 임야 21505㎡, F 전 4926㎡, G 전 496㎡, H 전 1265㎡, I 전 1170㎡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0분의 7 지분 소유자인 피고 B,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 소유자였던 망 J,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 소유자였던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 B, 망 J, K은 2011년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K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 소유권은 2008. 8. 21. 원고, 2010. 10. 18. L에게 순차 이전되었다가, 2013. 3. 22. 피고 D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다.

피고 C은 2016. 8. 3.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5,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하여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존하는 가액 증가분 200,100,000원을, 그 소유 지분에 따라 피고 B은 140,070,000원, 피고 C은 40,020,000원, 피고 D은 20,01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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