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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2006.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은 형제지간으로서 원고는 G의 자녀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G은 1978. 6. 20.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1999. 7. 2. 이 사건 건물 중 G의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1999.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인 G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G이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이 지난 1999. 7. 2.자로 이 사건 건물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위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1999. 7. 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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