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 J, K, L, M, N, 피고 D,...
이유
기초사실
피고 D, E의 부동산 지분 소유경위 등 피고 D, E은 2006. 5. 12. 대전고등법원 2006나1648 사건에서 망 B(2007. 5. 28. 사망)와 사이에 '① B는 피고 D, E에게 대전 동구 O 전 398㎡, P 전 160㎡, Q 전 325㎡, R 전 873㎡, S 전 942㎡, T 전 595㎡ 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각 10분의 8 지분 이하 '이 사건 4/5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5. 12.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② B는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0분의 2 지분 이하 ’이 사건 1/5 지분‘이라 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I. 각 부동산과 같다
)에 관하여 2006. 5. 12.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③ 피고 D, E은 B에게 1억 2,2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위 ②, ③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⑤ 피고 D, E이 B로부터 위 ①, ②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세금 포함)은 피고 D, E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의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B는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2006. 6. 27. 피고 D, E에게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 E은 B 또는 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관련 조정에 기한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1/5 지분은 망 B의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관계 피고 D는 2006. 11. 15. 피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1 대여’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 F 앞으로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D는 2007. 2. 1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