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95.0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205호) 36㎡를 임대차기간 2016. 9. 7.부터 2017. 9. 6.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2만 원, 관리비 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한 차례도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1. 6.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연체액 736만 원{=(차임 42만 원 관리비 4만 원) × 2016. 9. 7.부터 2018. 1. 6.까지 16개월}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3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 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4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