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7.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13. 8. 25.경 안산시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뒤 같은 날부터 화성시 소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담당했는데, 2013. 11. 19. 08:45경 근무 도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28경 사망하였다.
나. F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파열’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 박리 파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17.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고혈압)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같은 달 2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5.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2014. 9. 11. ‘개인적인 여러 위험 소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경 고용노동부에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