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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 이하 ‘ 부동산 잔금대출’ 이라 함) 은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범위 내의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 평가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행해질 수 없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뒤,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 대호지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은 대상 부동산을 물색한 뒤 G에게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G은 ‘ 바지’ 모집 역할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은행 직원을 통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의 등기원인을 ‘ 대물 변제’ 로 하여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실거래 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대출이 행해지면 부동산 매매대금과 등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4. 23. 경 당 진시 대호지면 대호로 8에 있는 대호지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I에게 그 무렵 G이 J로부터 4억원에 매수한 ‘ 충청남도 아산시 K 전 3,302㎡( 이하 ‘K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매수인 L 명의로 부동산 잔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L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K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 허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3. 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5억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억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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