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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4 2016고합1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 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 대출 브로커’ 이고, B은 법무사 사무실 실장으로 행세하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는 속칭 ‘ 대출 알선 브로커’ 이며, AE는 2011. 5. 경부터 AW 농협 AX 지점에서 과장 대리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AF, AG, AI 등과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AW 농협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는 역할, B은 대출금의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AF, AG, AI는 대출금의 약 7 ~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 바지’ 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B은 2014.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충남 태안군 AZ 답 8,747제곱미터’( 이하 ‘AZ 부동산’ 이라고 함), 매매 대금란에 ‘ 금 사억 오천만원 (450,000,000), 계약금 이 억 삼천만원 (230,000,000), 잔 금 이 억 이천만원 (220,000,000)’, 매도인 란에 ‘BA, BB, BC, BD’, 매수인 란에 ‘BE’ 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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