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빙자 하여 다수 부동산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 대출 브로커’ 이다.
피고인은 D(2016. 3. 9. 별건 구속 기소), E(2016. 3. 21. 별건 구속 기소) 와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 속칭 ‘ 바지 ’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여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 자 도 드람 양돈 농협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는 역할, D은 대출금의 10퍼센트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E는 대출금의 10퍼센트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 바지’ 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5. 6. 12.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28에 있는 피해자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 용두 역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한 ‘ 경기 가평군 G 임야 2,318㎡ 외 2 필지( 이하 ‘G 부동산’ 이라고 함) ’에 관하여 ‘ 매도인 주식회사 F, 매수인 H, 매매대금 6억 2,000만원 ’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와 H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H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 인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은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