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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합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6고합21』[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K는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매수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명의를 빌려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속칭 ‘바지 모집책’이고, L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속칭 ‘허위감정 알선브로커’이며, 피고인 A는 E 대전충청지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감정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K, L, 속칭 ‘대출브로커’인 M, 속칭 ‘대출알선브로커’인 N과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바지’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M은 전체 범행을 계획ㆍ주도하는 역할, N은 대출금의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K는 대출금의 약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 L은 대출 1건당 500 ~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시장가치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시장가치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M, N, L과 함께 2014.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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