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3263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7,630,18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4. 28. 19:30경 D 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파주시 E에 있는 F마트 사거리를 다율교차로 방면에서 문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속장치를 밟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