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합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친구와 피고인이 싸우면 피고인이 질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계란 판과 빈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1)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 F(남, 16세)에게 인상을 쓰고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찾은 다음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일을 할 때 직원들에게 겁을 주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