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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3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23:2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34-1호 공항 시장역 3번 출구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34,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입으로 위 F의 팔을 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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