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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단지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밀어내거나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저항의 의미로 가벼운 욕설을 하였을 뿐이다. 2)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3)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릎 통증으로 카운터 옆을 배회한 사실만 있을 뿐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경찰서에 소주를 들고 와 마시면서 “경비원의 벌금조회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고, ② 경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접객업소하고 위법행위한 것 다 조회해줄게. 이파리 몇 개야. 씨발 새끼”라며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③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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