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직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7 행부터 제 4 쪽 제 7 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피고인이 내과의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당 심 증인 R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R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R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R이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으로 위 내과의원에 데리고 왔다 )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년 경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