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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용산구 용산 기차 역 부근에서, 불상의 대출 중개업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월급 내역을 만든 후에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 중개 수수료 입금 내역에 대한 수사),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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