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카드, 그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