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가 오는 야간에 1차로에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2015. 12. 28.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57,042,6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