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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감 속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당 심에서 피고 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 금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일으켜 도로 밖으로 나가도록 돕고 119 및 112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구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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