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상가 C호, D호 앞에 화단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5. 31. 06:00경 피해자 E(57세, 남)이 운영하는 식당 ‘F’(C호, D호) 출입문 앞에 40cm 높이의 대리석 화단을 조성하여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까스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I이 확인한 서류 관련)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장으로서 업무집행을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 출입문 부분에는 2006.경 이동식 나무 화단이 있었으나 5년 후 화단이 없어진 후 2017.경까지는 화단이 없었고 위 부분을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에서는 화단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가는 외부 출입문 외 다른 출입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앞에 화단을 조성한 후 I이 위 식당의 출입구 앞 화단 높이를 사람이 통행 가능하도록 공사하였고, 피고인이 2018. 5. 31. 06:00경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앞에 다시 화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