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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E는 주식회사 F가 발주하여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장흥군 H에 위치한 주식회사 I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1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M로부터 ‘원청사와 발주처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사자재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청사와 발주처에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전남 장흥군 H 소재 I공장 신축공사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M로부터 교부받은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1 란에 “전남 장흥군 N, G 주식회사 O”, 연대보증인2 란에 “P, 전남 장흥군 N 주식회사 F”라고 각각 쓰고, 각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사무실을 찾아온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M로부터 2011. 12.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임대료 합계 99,212,22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68](피고인 A) 이송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고정3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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