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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0. 17: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빈 술병 1개를 벽을 향하여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빈 술병 2개를 벽을 향하여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 1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보고 화가 나 ‘이런 것이 경찰이 출동할 일이냐’라고 말하며 위 G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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