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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035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부터 2020.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4.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된 후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인 파탄에 이르렀고 향후 법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고 C과 교제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나 유지 방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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