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위 혼인 전에 C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인데, 원고와 C의 혼인 후에도 C를 다시 만나 2018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며 이성 교제를 지속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