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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8가단2244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8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6.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 생물공정에 관련된 기술자문 및 엔지니어링, 산업플랜트 공사 및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데,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13년경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경 피고를 사직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D 또는 E(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리튬이온전지 생산공장에 그 리튬이온전지 생산설비(F)를 제작,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및 피고의 대금 지급 (1) 원고는 D 등이 피고에게 발주한 F 설비 제조, 납품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피고의 발주를 받아 다음과 같이 완료하였다

(이하 다음 표 순번 1번 기재 용역을 ‘1번 용역’, 순번 3 내지 5번 기재 각 용역을 통틀어 ‘2번 용역’이라순번 발주일자 발주내용 발주금액 (부가세 별도, 피고에 대한 용역보수 10% 공제 후 금액) 납품일 1 2017.06.12. F 558,000,000원 2017.07.11. 2 2018.01.19. F 개조 58,000,000원 2018.01.22. 3 2017.12.15. F Spare Parts 19,530,000원 2018.01.24. 4 2018.02.09. G 8,090,000원 2018.02.12. 5 2018.04.18. H 35,760,000원 2018.04.26.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번 용역대금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130,94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482,856,000원(= 613,800,000원 - 130,944,000원, 부가세 포함)을, ① 2017. 8. 25.경 128,898,000원(= 613,800,000원 × 70% × 30%), ② 2017. 10. 31.경 209,462,000원[= (613,800,000원 × 70% - 위 기지급금 128,89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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