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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3나5668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에 지급한 5,107,688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사실,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 제382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즉 채무자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선고 당시에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에 관한 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한 사실, 원고는 2014. 5. 30.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5,107,688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2015. 8. 27. 채권조사 특별기일에서 원고의 위 채권신고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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