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208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A은 C의 상무이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위 채권의 존재 및 원고가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362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 A이 위 전부금 채권 중 일부를 피고 동안넥스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전부금 채권 또는 양수금 채권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배당을 받았다.

그러나 위 배당의 근거가 된 피고 A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68,942,685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