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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5 2019누236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6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 977,947,223원을 부채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각 60,157,796원으로 산정하고, 2020. 4. 10. 원고 A에 대하여, 2020. 4. 13.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각 60,157,7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E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2차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피고는 2013. 12.경 부산지방국세청 감사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 변경 경위 및 주금 납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조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F과 G은 1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세목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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