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D(2014. 1. 27. 세종특별자치시 E, 상가동 205호로 본점 이전)에서 종합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 10.경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거명중공업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유)거명중공업’, 공급받는자란에 ‘B’, 작성년월일란에 ‘2010. 1. 10.’, 공급가액란에 ‘30,000,0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세강엠텍(주)에 1,5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이 세강엠텍(주)에 1,9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허위 및 가공금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에도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900,000,000원, 2010년 1기 예정...